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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나2903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가. 인정사실 부분중 원고들 및 피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 및 차폐조경이 설치되어 수분양자인 원고들의 대지소유권과 이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분양계약을 전후한 계약교섭단계에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 및 차폐조경이 설치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보행자통로의 부지가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의 시가 6,434,782,000원과 공공보행자통로로 지정되었을 경우의 시가 3,055,169,000원의 차액 3,379,613,000원’에 대한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의 비율인 별지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 표의 ‘청구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공공보행통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