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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9.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E’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대금결제 및 직원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결제가 기업은행의 “캐쉬원” 자금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지급 내역이 피해자의 결재과정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실제 급여가 100만 원임에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급여 명목으로 2,506,220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 1,506,22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3회에 걸쳐 피고인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거래처 결제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621,938,25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농협), 거래내역서(국민), 결제리스트, 캐시원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