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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합33473 (1)

경계확정(등록사항 정정)

주문

1. 서울 종로구 A 대 374㎡와 서울 종로구 B 도로 159㎡의 경계는 별지

1. 도면 표시 1, 2의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종로구 A 대 165평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지붕 2층 공장(1층 247.93㎡, 2층 165.29㎡)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D공사를 하면서 1978. 5. 4.경 위 A 토지 중 159㎡와 그 지상 건물 부분을 수용하였다.

위 수용으로 인해 A 토지는 1978. 5. 9. 서울 종로구 A 대 374㎡(이하 ‘A 토지’라 한다)와 서울 종로구 B 도로 159㎡(이하 ‘B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수용한 B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한 후 기존에 설치된 폭 15m 도로를 폭 25m의 도로로 확장하였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1989. 9. 9. 위와 같이 철거되고 남은 A 토지 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받아 1989.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2. 23. A 토지를 매수하여 2005.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현재 A 토지와 B 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B 토지 중 59㎡를 침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수용 당시부터 지금까지 현상 그대로를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B 토지를 침범할 수 없다.

지적도에 이 사건 건물이 B 토지를 침범한 것처럼 표시된 것은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 또는 피고가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한 후 작성한 지적도(갑 제23호증의 1)를 지적공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적도(지적공부)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A 토지와 B 토지의 진실한 경계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의 점을 연결한 선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경계정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