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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6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 남, 36세) 은 부산 서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 자로부터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4억 원 중 일부인 약 7,5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지 못하던 중 2015. 8. 31. 오후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찾아가 밀린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피고인의 차량에 준비되어 있던 시너 통과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라이터를 들고 다시 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 다

죽자,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양아치가, E 사장, J 다 나와 ”라고 소리치면서 시너를 자신의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범행 경위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