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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4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관계인 자로,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C 건물 3 층에서 ‘D’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17. 03:20 경 위 D 술집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남자랑 같이 앉아 있냐,

남자가 그렇게도 좋으냐

이 쓰레기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카운터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CCTV 캡 쳐 사진,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재떨이의 두께, 경도, 폭행 부위, 폭행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