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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50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5099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서구 C 가건물이 건축물 철거소송 결과 철거를 당해야 하는 사정에 있었고, 2014. 5. 15. 10:00 경 소송 결과에 따라 가건물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남편의 형인 B은 위와 같은 가건물 철거에 불만을 품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가건물 철거 집행 작업을 하던

D을 충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 당시 상황의 일부만을 목격하였고, B이 트럭으로 D을 충격하는 장면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보았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당시 차량이 D을 충격하지 않았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때 D은 트럭과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송기록 사본 (14 고단 50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하고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에도 큰 장애가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