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8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01:50 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보도 위에 입간판이 세워 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좌측과 우측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시가 약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