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30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4. 2. 11.까지 부천 소사구 서촌로 38번길 31에 있는 ㈜경인미트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목살) 171.46kg을 kg당 8,000원에 1,371,893원어치, 미국산 삼겹살 366.55kg을 kg당 8,397원에 3,077,893원어치 구입하여, 위 기간 동안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돼지고기(목살) 130.1kg, 1,821,400원(600g/8,400원)어치와 미국산 삼겹살 306.1kg, 4,540,480원(600g/8,900원)어치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목살) 41.2kg, 미국산 삼겹살 60.5kg을 진열 및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고기의 금액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