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30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4. 2. 11.까지 부천 소사구 서촌로 38번길 31에 있는 ㈜경인미트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목살) 171.46kg을 kg당 8,000원에 1,371,893원어치, 미국산 삼겹살 366.55kg을 kg당 8,397원에 3,077,893원어치 구입하여, 위 기간 동안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돼지고기(목살) 130.1kg, 1,821,400원(600g/8,400원)어치와 미국산 삼겹살 306.1kg, 4,540,480원(600g/8,900원)어치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목살) 41.2kg, 미국산 삼겹살 60.5kg을 진열 및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고기의 금액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