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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9652

자동차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1.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