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
1. 피고인은 2017. 9. 30. 04:2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마 티 즈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타이거 누 백 팩 1개, G 패드 3 태블릿 PC 1대, 샤오
미 보조 배터리 1개, 휴대전화 충전기 2개, 배터리 케이스 1개, 농협 통장 2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03:00 경 거제시 거제 중앙로 13길 24에 있는 고현 주민센터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의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태블릿 PC를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1. 16. 03:44 경 거제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SM5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 윤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금색 도금 목걸이 1개, 현금 3천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38]
1. 피고인은 2018. 3. 24. 07:24 경 거제시 J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시가 15,900원 상당의 햄버거 빵 3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07: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시가 15,900원 상당의 햄버거 빵 3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8. 20:00 경 거제시 계룡로 7길 1 거제도 서관 내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