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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53254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1,229,998원, 원고 C에게 59,031,2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3. 10.경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F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신경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심해지자 2013. 12.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뒷목 및 양어깨에 뻐근함과 쑤신감 우측 손에 마비 증세가 있어 주먹 쥐기 및 단추 잠그기가 잘 안 되고 글씨도 안 써진다. 왼쪽 손은 간헐적으로 힘이 없는 느낌, 저리다. 양 다리가 전체적으로 뻣뻣하고 힘없는 느낌이 있어 절룩거리며 걷는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3, 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하고, 1차적으로 경추 3-4번, 4-5번, 5-6번 간 전방 경유 경추체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후 2차적으로 후방유합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3) 망인은 2013. 12. 8.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10. 08:50경 전신마취하에 당초 계획한 경추 3-6번 경추체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경추 2-7번 간 척추궁절제술을 추가하여 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위 수술은 2013. 12. 11. 05:45경 종료하였다.

이 사건 1차 수술의 총 수술시간은 약 18시간 30분 정도, 마취시간은 약 20시간 소요되었다.

5) 이 사건 1차 수술 중 망인의 총 출혈량은 5,130cc, 수혈량은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혈소판 등 총 24pint, 총 투여된 수액량(수혈 외)은 17,000cc, 총 배출된 액체량(출혈량, 소변량 포함)은 10,560cc로, 투여량과 배설량의 차이는 약 12,000cc였다. 6) 망인은 이 사건 1차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