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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0 2014고단125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2013. 12. 31.까지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K관리소(이하 ‘K관리소’라고 한다)의 소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K관리소 기전 4급 계장이며,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K관리소 기전 6급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K관리소에서 기전시설물정비작업과 환경정비작업을 진행하면서 인부의 수나 일한 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한국농어총공사 영산강사업단에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7. K관리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L, M, N로부터 미리 통장을 빌린 후, 피고인 B와 함께 2012. 5. 7.부터 2012. 5. 25.까지 15일간 O, L 등 11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2012년도 상반기 K 기전시설물 정비작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완료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유지관리팀에 완료보고를 제출하며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전시설물 정비작업을 진행하면서 인부 O 등을 비롯한 8명의 인부만을 고용하였고, L, M, N는 고용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2. 6. 12.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유지관리부로부터 완료보고에 기재된 L, M, N의 통장으로 인건비 2,268,240원을 송금받아 식비와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968,24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470,9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N, 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