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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4.20 2011고단1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1. 11. 00:10경 창원시 진해구 E식당 앞 철길에서 피해자 F(남, 25세)이 함께 술을 마실 때 말을 건방지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중 일부기재(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외근수사) 중 일부기재(피고인 B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A도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도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 피해자가 아직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