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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443

직무태만 및 유기 | 1997-07-18

본문

음주후 도보 순찰 근무 않음(97-443 견책→기각)

사 건 : 97-44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장 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5.22.부터 ××중부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자로서,

97.3.25. 21:00-22:00간 제1선 도보순찰 근무명을 받았음에도 제3선순찰 근무자 경장 이 모와 같이 관내 ○○식당에서 맥주 3병을 시켜나누어 마시는 둥 순찰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기간 중임을 알고 있었으며, 수차에 걸쳐 기본근무 철저 지시를 받았음에도 외근경찰관이 총기를 휴대한 채 순찰근무시간에 음주·근무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4년 7월간 징계 한 번 받음이 없이 재직한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7.3.25. 21:00-22:00간 제1선 도보순찰 근무명을 받고근무를 나가던 중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제3선 도보순찰 근무자경장 이 모와 ○○식당에서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약 15분간 근무하지 않은 것은 시인하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간청을 거절하기가 몹시 곤란하였던 점,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14년 7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경상남도지사 표창 등 20여회 수상한 점 둥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6.16. △△지방경찰청),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보고(97.3.28.

(97.3.26. xx경찰서, 97.4.1. △△지방경찰청), 이 모, 안 모의 진술조서(97.3.28. xx경찰서), 전 모 진술조서(97.4.5. △△지방경찰청),소청심사 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7.3.25. 21:00-22:00간 제1선 순찰근무를, 경장 이 모는 제3선 순찰근무를 나가던 중 소청인의 친구를 만나 3명이 관내○○식당에서 맥주 3병을 시켜 마시던 중 파출소장에게 지적을 당하여 맥주 1병은 반납하고 순찰을 마쳐 약 15분간 근무하지 않은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 의거 14년 7월간 근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내무부장관 지휘서신 제1호(97.3.16) 근무기강 확립과 총기 안전관리철저 지시에 따라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 97.3.17-3.31간 기본근무 이행실태 등에 대해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특별감찰활동실시계획(△△지방경찰청 감찰 - 63080-201)을 시달하여 특별근무기간 중이었음에도 기본근무인 도보순찰을 나가다가 술을 마시면서 약 15분간 근무를 하지 않은 행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