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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6:4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628호 앞에서 동거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