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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서울 중구 E 빌딩 703호에서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인 ‘F’ 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성명 불상자는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의 대표로 2014. 경에는 서울 중구 G 빌딩 1301호에서 ‘H, I, J‘ 등의 상호로, 2015. 경에는 서울 중구 E 빌딩 703호에서 ’K, L, F‘ 등의 상호로 장소와 법인 명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며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M는 위 업체의 과장으로 위 ‘J’ 등을 정상적인 법인으로 가장 하여 법인 등기한 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 사기 범행을 하게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N, O 등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 직원들에게 M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신입 직원들에게 사기 수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고, M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미납대금이 있음을 빙자 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다.

P, Q, R, S, T, U, V, W 등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교육 받은 후, M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미납대금이 있음을 빙자 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다.

[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M, N, O, P 등과 공모하여, 2014. 3. 14.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는 서울 중구 G 빌딩 1302호에서, 2015. 1. 경부터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