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271]
은행지점 차장이 예금주에게 동 지점장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동 보관증의 회수 없이 예금 금액을 인출해 주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은행지점 차장 갑이 평소 동 지점에 보통예금 구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던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의 구좌에 타지점으로부터 송금되어온 예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동 은행지점장 명의로 동액 상당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동 보관증의 회수 없이 그 예금 모두를 인출해 주었다 하더라도 위 보관증이 예금채권 명의자의 예금채권 내지 그 수령권한을 제한하거나 그 보관증의 양도나 교부행위가 위 예금채권 수령권한을 위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갑이 위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거나 이를 반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을의 예금전부를 반환하였다 하여 이를 바로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주식회사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보통예금 무통장입금증명), 갑 제4호증의 3(진술조서),4,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10,13(각 진술조서), 을 제1,2호증(각 판결), 피고가 그 지점 명하의 인영이 그 지점 인장에 의한 인영임을 인정하므로 반증이 없는 한 동 인영이 피고에 의하여 압날된 것으로 추인되고 따라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보관증) 피고는 위 갑 제1호증이 소외 1의 기망행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동 항변은 위 갑 제1호증을 증거로 사용함에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5.월경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3 주식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소외 3 주식회사의 광주지사 설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그 지사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소외 3 주식회사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예치기간 1년으로 정하여 맡기기로 하고, 소외 3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동 예치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보증금에 관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주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 상무이사인 소외 1 앞으로 송금하기로 하여 1981.6.9. 금 5,000,000원, 동년 6.15. 금 1,000,000원, 동년 7.6. 금 2,000,000원, 동년 7.9. 금 42,000,000원을 피고은행 광주지점을 통하여 피고은행 갈현동지점에 개설된 소외 1 명의의 온라인(on-line)보통예금구좌( 구좌번호 생략)로 각 입금시킨 사실, 같은해 7.10. 소외 1은 피고은행 갈현동지점을 찾아가 동 지점 차장인 소외 2에게 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로 전 날짜에 금 42,000,000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원에 대한 피고은행 갈현동 지점장명의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 40,000,000원에 관한 보관증을 교부 받고 같은날 소외 3 주식회사를 찾아온 원고가 위 보증금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자 위 피고은행 발행의 보관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같은달 11. 위 금 42,000,000원중 금 30,000,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전환 예치하였다가 동년 8.1.자로 해약하여 이를 전부 인출해가는 한편 위 보통예금구좌에 남아있던 금 12,000,000원도 같은해 9.10.까지 사이에 전부 인출해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공신력을 믿고 피고 작성의 현금보관증만 갖고 있으면 소외 3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무자력으로 되는 경우라도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위 보증금을 소외 3 주식회사에 맡겼는데 소외 1이 위 보증금을 전부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해 버림으로써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 소외 2가 은행내규에도 없는 위 보관증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작성 교부한 위법행위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을 제1,2호증(각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각서), 을 제5호증(불기소증명서), 을 제9호증의 13(증인신문조서), 31(진술서), 32(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4,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1.7.10.경 피고은행 갈현동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평소 위 지점에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던 소외 1이 같은날 위 지점을 찾아와 피고은행 광주지점에서 자기명의의 보통예금구좌로 금 42,000,000원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전화를 통하여 위 광주지점에 소외 1 명의의 갈현동지점 보통예금구좌로 금 42,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아직 송금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던 바, 소외 1은 통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위 송금된 금액중 금 40,000,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예치시킬터이니 우선 이에 관하여 보관증을 써달라고 요구하므로 소외 2는 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가 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예치시키는 용도로 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소외 1이 소외 3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로 소외 3 주식회사 자금 4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소외 3 주식회사 앞으로 "금 40,000,000원의 현금을 보관중이므로 날인하여 이 보관증을 제출함, 소외 3 주식회사 귀중"이라는 취지의 피고은행 갈현동지점장 명의의 보관증 1장을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그 다음날 소외 1에게 위 정기예금 30,000,000원에 관한 정기예금 증서를 교부하면서 위 보관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1은 어디 두었는지 잊어 버렸으니 이를 찾는대로 반환하겠다고 하여 반환치 않았고, 그후 소외 2가 수차례에 걸쳐 위 보관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1은 그때까지 위 보관증을 분실했다는 등의 구실로 반환요구를 회피한 사실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소외인이 그 명의의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소외 2의 위 보관증 작성 교부행위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위 보관증이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채권 명의자인 소외 1의 예금채권 내지 그 수령권한을 제한하거나, 그 보관증의 양도나 교부행위가 위 예금채권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소외 2가 위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거나 소외 1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명의의 예금을 전부 반환하였다 하여 소외 2의 보관증 작성, 교부행위나 예금반환행위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소외 1의 기망행위에 속아 동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위 보증금을 송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피고은행 작성의 보관증을 받고 위 보증금을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며, 한편 위 보관증도 소외 3 주식회사 앞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의 보관증작성 교부행위와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어 피고에 대하여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