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119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 B)는 2014. 12. 29. 피고와 의류 원단을 납품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 2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하였는데, 위와 같이 납품한 원단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C(상호 : D)와 공동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9.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원단대금(이하 ‘이 사건 원단대금’이라 한다)으로 합계액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8. 미지급된 이 사건 원단대금 수령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0.부터 2016. 6. 3.까지 C에게 이 사건 원단대금으로 합계액 5,98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 2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189,868,107원 상당의 원단 142,105야드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대금 중 미지급된 52,008,1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 2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160,694,8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 2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160,694,800원을 초과하는 원단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대금 중 미지급된 20,834,800원(= 160,694,800원-139,86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