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80』 피고인은 2018. 8. 27. 00:25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3호라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먹고 화단에서 구토를 하는 동안 위 비상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대, 현금 11만 원, 신한체크카드 1개,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경 양주시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X300 핸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6. 14:33경 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J앱에 K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부정한 주문 명령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로 21,780원 상당의 L 컨텐츠 M(J)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23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범행 CCTV 녹화영상 『2019고단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