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등
2014가합67532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1 . 배①①
수원시
2 . 이②②
서울 서초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학교법인 ○○학원
화성시
대표자 이사장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최유선 ,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2015 . 8 . 28 .
2015 . 10 . 16 .
1 .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피고가 원고 배①①에 대하여 한 2014 . 1 . 9 . 자 파면처분 및 2014 . 8 . 26 . 자 파면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 피고는 ,
가 . 원고 배①①에게 99 , 704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1 . 21 . 부터 2015 . 10 . 1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
나 . 원고 이②②에게 97 , 813 , 375원 및 그 중 95 , 613 , 375원에 대하여는 2014 . 11 . 21 . 부터 , 2 , 2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5 . 4 . 2 . 부터 2015 . 10 . 1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4 . 피고는
가 . 원고 배①①에게 2014 . 12 . 1 . 부터 위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9 , 064 , 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
나 . 원고 이②②에게 2014 . 12 . 1 . 부터 2015 . 8 . 31 . 까지 월 8 , 892 , 1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5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6 .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7 . 제3 ,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4 . 1 . 9 . 자 파면처분 및 2014 . 8 . 26 . 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 원고 배①①에게 129 , 704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1 . 2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이②②에게 127 , 813 , 375원 및 그 중 125 , 613 , 375원에 대하여는 2014 . 11 . 21 . 부터 , 2 , 200 , 000원 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 4 . 1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 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 2014 . 12 . 1 . 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배①①에게 월 9 , 064 , 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 원고 이②②에게 월 8 , 892 , 1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학교 , 과학대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원고 배①①은 1991 . 9 . 1 .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2 . 4 . 1 . 정교수로 승진임 용되었고 , 원고 이②②은 1990 . 3 . 1 .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 . 4 . 1 .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
나 . 2014 . 1 . 9 . 자 각 파면처분 및 이후의 경과
1 ) 피고의 이사장은 2013 . 12 . 5 .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 계의결을 요구하였고 , 이에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 12 . 30 . 원고 배①① 에 대하여 , 2013 . 12 . 31 . 원고 이②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 1 . 9 .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 ( 이하 ' 1차 파면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1 . 원고 배①①
㉮ 이AA 교수와 함께 2009 . 2 . 불상의 일자로부터 학교 소유의 교육용 교지를 가칭 ' 소
◇대자연생태농장 ' 이라 하여 임의 개간하고 , 일반인에게 교지를 분양 / 경작하게 하고서 원
고 배①① 교수 본인의 개인통장 계좌로 1인당 50 , 000원 ~ 70 , 000원 ( 5평 기준 ) 을 입금 받
아 관리해 왔고 , 2012 . 8 . 20 . 교육용 교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공동 관리해 왔던 이AA
교수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경징계처분 ( 감봉 1개월 ) 과 임대 분양금
의 교비환수 처분을 받음으로서 2013년 이후로는 교육용 교지의 임의개간을 통한 분양 / 경
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 이러한 사실을 상기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
고 , 2013년도에는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양금을 원고 배①① 교수의 개
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해 오다 총무과에서 분양행위와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
는 사실을 재차 통보하자 2013년도 월일자불상경에 분양금을 돌려주었다 . 해당 교지는 이
미 회원들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2013 . 6 . 30 . 까지 학교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
㉰ 2013 . 3 . 21 . 경부터 원고 이②② 교수 , 이AA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다음카페에 ' 소
대학교 교수협의회 ' 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 대학교 교수들이 모이는 협의회 성격을
넘어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페의 글을 열람하도록 오픈하여 본교 교수뿐만이 아닌 ,
카페에 접속 하는 모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비회원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하였다 .
이 카페를 통하여 대학교를 폄하하고 , 선대 총장과 현 총장 , 부총장 , 교무처장 , 처실장
단 , 교수 , 재단 , 이사장 등을 장사꾼 , 배반 / 배신자 , 충견들이라는 말과 그리고 최근 임용된
는 이들을 선동하였으며 ,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협력회원들은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강퇴시
킴으로써 반론의 권리조차 박탈시켰다 . 본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에 일방적인 주장을 표출시키도록 하여 왜곡된 정보가 보도되게 함은 물론 본인이 관리자
이면서도 댓글을 통해 이를 더욱 권장 또는 방조하였다 . 또한 이를 대내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대학교는 물론 모든 구성원에 대해 명예실추훼
손과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었고 ,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품위유지의무를 위
반하고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학교질서를 어지럽히고 카페를 통하여 직원들
에게는 집단행동을 선동 조장하였다 .
㉰ 2013 . 3 . 19 . 불상시경 총장이 면담하고자 교무처장이 전화통보를 하였는데도 오지
않고 , 또한 총장의 지시로 부총장 , 비서실장 , 교무부처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총장 면담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 불참에 대한 사유제출 또는 어떤 해명 연락도 없
이 무단으로 오지 않았으며 , 이후 수차례 총장실로 오도록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통화를 회피함으로 총장의 지시도 거부하였다 .
라 2013 . 4 . 17 . 교협반대 서명 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과 2013 . 5 . 13 . 교수협의
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 대학교가 3인의 공동 대표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 이는 대학 주도로 침해하였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도
갖추지 못한 허위사실 또는 본인의 추측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교의 명예
와 직원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기망한 것으로 대학교 내 교직원의 화합을 깨고 분열
을 조장하였다 .
마 2013 . 9 . 24 . 오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 비리의 백화점
인 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 그
회견 내용의 문구를 보면 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
는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 대학교에 대하여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 행동
을 하였다 . 9월 24일자 국회에 가서 ②대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발표하였는데 , 여성인권유린사건에 관한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개
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며 , 설사 그 내용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도 대학교에 몸
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대학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 또한 교직원이 미행과 감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
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추측만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구성원의 권익
과 명예 ,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이러한 행동들은 대학의 비방에 해당되고 , 수시 1차 , 수시 2차 , 정시 모집 등 우수신입
생을 모집해야 하는 시기에 학교에 대한 흠집내기로 학사행정 운영 및 입학전형 준비와
진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다 .
마 대학교는 2013 . 4 . 6 . 교무처장 명의의 대학교 교수님들께 ' 라는 서신을 보
내어 본교의 마스터플랜을 조금 더 앞당겨 제2의 대학교의 도약의 기반으로 삼는 해
로 정하고 이미 시행을 시작하였거나 시행준비가 완료된 사항을 전체 교원에게 알리면서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하였으며 ,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 본교
2020년까지 국내대학 10위를 목표로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대학교 내에서 현재
까지 진행되어 온 개선사업과 향후 진행될 계획사항들에 전력을 기울여 교직원 및 학생들
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알리고 , 교직원 및 학생들이 자신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
여 줄 것을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지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 배①①
교수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상인양 외치고 대학
교를 종합 감사하라고 하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신문지상 또는 인터넷
상 ( 2013 . 3 . 20 . 한겨례신문 , 2013 . 4 . 8 . 교수신문 , 2013 . 4 . 15 . 성명서 , 2013 . 4 . 17 .
성명서 , 2013 . 5 . 13 . 연합뉴스 , 다음카페 , 2013 . 5 . 16 . 경인일보 , 2013 . 6 . 7 . 국회세미
나 , 2013 . 6 . 17 . 교수신문 , 2013 . 7 . 26 . 경기일보 , 2013 . 8 . 30 . 경기도의회 , 2013 . 9 .
24 . 국회 , 2013 . 10 . 8 . 경인일보 , 2013 . 10 . 8 . 연합뉴스 , 2013 . 12 . 2 . 감사원 , 연합뉴스 ,
2013 . 3 . 19 . 가칭 ' 교협카페 ’ ) 에 보도되게 하였고 , 마치 대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식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방행위를 일삼았다 .
차 2013 . 12 . 2 . 연합뉴스 기사를 통하여 '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대 교수협
의회가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교비 수십억원을 돌려놓으라는 감사원의 조치를 따르지 않
았다며 ②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한다 ' 고 밝히는 기
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 TV☆ 회사 설립에 임의로 사용하다 2011
년 감사원 지적과 시정조치를 받음 ' , 둘째는 ' 상당한 액수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법인
으로 빼돌린 점도 적발되었지만 2년이 넘도록 교비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 는 내용이었다 .
그 주장의 내용은 기사의 제목에서는 ②대 교협 , 교비 50억 종편 투자한 총장 고발
로 정하면서 50억 환원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는 듯하나 , 실제 50억 종편투자는 감사원 감
사 종료 후 교육부 보고시 주식 처분을 통해 5년 후인 2018년 환원하겠다는 보고를 완료
한 상태이고 , 그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손실 없이 원금을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법정
서류 제출을 통하여 해당 교수에게도 안내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불순한 의
도로 기자에게 제공하고 기사화하였다 . 위 내용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 지난 2년간의
배임혐의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 ' 고 주장하였는데 2년간의 배임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
혀 사실무근인 허위사실로서 대학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매월 시설사용자로부터 받아오
고 있는 상황이고 , 법적인 문제가 부존재한 내용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 상기
내용을 볼 때 상기 교수는 이사회를 통해 환원될 50억에 대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고 임명권자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과 기관장인 대학교 총장을
악의적으로 무고한 해교행위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 ,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카 원고 배①① 교수는 2004년 황BB 교수 ( 화학공학과 ) 와 “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황화수
수 제거용 흡착제의 제조 , ( 대논문집 , 2004 ) 를 발표하였는바 , 이 논문은 2005년 9월
한국폐기물학회지에 게재된 “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황화수소 제거용 흡착제의 제조 ” ( 김CC ,
황BB , 원고 배①① ) 와 연구내용 및 결과 부분이 80 % 이상 동일한 것으로 자기복제에 해
당되며 , 주저자인 황BB 교수도 이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논문표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2 . 원고 이②②
대학교 교수협의회 ' 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 대학교 교수들이 모이는 협의회 성격을 넘
어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페의 글을 열람하도록 오픈하여 본교 교수뿐만이 아닌 ,
카페에 접속 하는 모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비회원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하였다 .
이 카페를 통하여 대학교를 폄하하고 , 선대 총장과 현 총장 , 부총장 , 교무처장 , 처실장
단 , 교수 , 재단 , 이사장 등을 장사꾼 , 배반 / 배신자 , 충견들이라는 말과 그리고 최근 임용된
교수들에게는 기간제교수라는 비아냥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방성 글들이 최근일까지 게시
되고 있으며 , 본인이 관리자 중의 한명이면서도 은유적인 글을 올리고 , 댓글을 유도함으로
써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을 권장 또는 방조하였다 . 연봉제 교수들에게는 연단위 계
약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교수들을 선동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대내외적인 명예실추훼손은 물론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카페를 통하여 집단행동을 선동 조장하였다 .
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전체 공개 되어 있는 공개 게시판을 악용
하여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동조하지 않는 본교 직원들에 대해 명예훼손 , 비방 , 모욕을 할
뿐만 아니라 직원노조를 설립하여 함께 활동하자며 선동행위를 하였고 , 학교행정을 담당
하고 있는 직원 전체에 대한 비하 행위를 통해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를 손상시키고
카페를 통하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함 . 또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인식되게 글들을
올려 , 제3자가 읽었을 때 직원들을 협박범으로까지 인식되게 폄하함으로서 대학내의 질서
와 화합을 무시하여 어지럽히고 학사행정 진행을 방해하였다 .
㉰ 2013 . 3 . 19 . 총장이 면담하고자 교무처장이 전화통보를 하였는데도 오지 않고 , 또
총장의 지시로 부총장 , 비서실장 , 교무부처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총장 면담 요구를 전달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 이후 수차례 총장실로 오도록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통화를 회피하여 복종의 의무를 해태하였다 .
2013 . 4 . 17 . 교협반대 서명 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과 2013 . 5 . 13 . 교수협의
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 대학교가 3인의 공동 대표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
갖추지 못한 허위사실 또는 본인의 추측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교의 명예
와 직원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기망한 것으로 대학교 내 교직원의 화합을 깨고 분열
을 조장하였다 .
마 2013 . 6 . 7 . 국회세미나에서 최근대학사태의 사례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
면서 대학교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포장하여 발표하였으며 , 협의
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행정적 사안을 어떠한 행정상의 협의 절차
도 없이 외부에 표출하여 외부에서는 대학교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
써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P 2013 . 9 . 24 . ②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 비리의 백화점
인 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 그
회견 내용의 문구를 보면 ○○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
는 범위를 벗어나 본교에서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 행동을 하였다 .
대학교는 2013 . 4 . 6 . 2013 . 4 . 6 . 교무처장 명의의 대학교 교수님들께 ' 라는
서신을 보내어 본교의 마스터플랜을 조금 더 앞당겨 제2의 대학교의 도약의 기반으로
삼는 해로 정하고 이미 시행을 시작하였거나 시행준비가 완료된 사항을 전체 교원에게 알
리면서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당부드렸으며 , 최근 공지사항을 통
해서도 본교 2020년까지 국내대학 10위를 목표로 힘찬 출발 ' 이라는 제목으로 대학교
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개선사업과 향후 진행될 계획사항들에 전력을 기울여 교직
원 및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알리고 , 교직원 및 학생들이 자신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지하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
고 , 원고 이②② 교수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상인양
외치고 ○○대학교를 종합 감사하라 하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신문지
상 또는 인터넷상 ( 2013 . 3 . 20 . 한겨례신문 , 2013 . 4 . 8 . 교수신문 , 2013 . 4 . 15 . 성명서 ,
2013 . 4 . 17 . 성명서 , 2013 . 5 . 13 . 연합뉴스 , 다음카페 , 2013 . 5 . 16 . 경인일보 , 2013 . 6 .
7 . 국회세미나 , 2013 . 6 . 17 . 교수신문 , 2013 . 7 . 26 . 경기일보 , 2013 . 8 . 30 . 경기도의회 ,
이 있음을 주장하고 특히 기자회견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 민주당 관
계자와 접촉하며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로비하며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함
은 물론 명예를 훼손하였다 . ( 자료 2013 . 10 . 8 . 경인일보 )
이에 2013년 10월 7일 부총장 면담 재통보를 통하여 2013년 10월 10일 오후 1시 30
분 부총장실에서 면담을 재통보하였으나 이 또한 불응하였다 .
자 고등교육법 제15조 ( 교직원의 임무 ) 2항에서 ' 교원은 학생을 위한 교육 , 지도하고 학
문을 연구하도록 규정 ' 하고 있어 교육과 학문연구 ' 를 교원의 주된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
나 ,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인 2013년 10월 7일 원고 이②② 교수는 강의가 있는 일자임에
도 무단으로 결강하면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 결강에 대한 휴강계획서 또는 보강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어떠한 경로로도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교직원복무규정 제11조 ( 결
강 및 결근 ) 제1항에 질병 기타의 사유로 결강 또는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계 ( 보강
계획서 첨부 ) 또는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개
인사정으로 결강을 하기 위해서는 결강을 하기에 앞서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여
야 하나 미제출하였다 . 이는 교원의 주된 임무인 학생교육 및 지도의 의무를 해태하였으
며 휴결강계를 제출하도록 한 교직원 복무규정도 위반하였다 .
2013 . 12 . 2 . 연합뉴스 기사를 통하여 '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대 교수협
의회가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교비 수십억원을 돌려놓으라는 감사원의 조치를 따르지 않
았다며 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한다 ' 고 밝히는 기
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 TV☆ 회사 설립에 임의로 사용하다 2011
년 감사원 지적과 시정조치를 받음 , 둘째는 ' 상당한 액수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법인
으로 빼돌린 점도 적발되었지만 2년이 넘도록 교비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 ' 고 주장하였다 .
그 주장의 내용은 기사의 제목에서는 ' ○○대 교협 , 교비 50억 종편 투자한 총장 고발
로 정하면서 50억 환원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는 듯하나 , 실제 50억 종편투자는 감사원 감
사 종료 후 교육부 보고 시 주식 처분을 통해 5년 후인 2018년 환원하겠다는 보고를 완
료한 상태이고 , 그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손실 없이 원금을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법
2 ) 이에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에 1차 파면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 4 . 30 . 중대한 절차 상의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 였다 .
3 ) 피고는 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2014 . 6 . 26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670 호로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 위 법원은 2014 . 11 . 20 .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 다 ( 서울고등법원 2014두72097호 ) .
다 . 2014 . 8 . 26 . 자 각 파면처분 및 이후의 경과
1 ) 피고의 이사장은 2014 . 8 . 경 재차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 이에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 8 . 11 . 원고들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 8 . 26 .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 ( 이하 ' 2차 파면처분 ' 이라 하고 , 1차 파면
나 이DD 총장의 자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의 유포
원고 배①①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 7 . 21 . 자 news 1 신문기사를 통해서
“ 이총장 자녀의 미국대학 입학과정에서 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 있다 ” 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되게 하였음 .
또한 총장 자녀가 대학교의 허위 졸업장으로 미국대학 석사를 마쳐 그 학위로 병
역특례요원이 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 총장 자녀의 공익근무요원은 석사
학위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아닌 일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근무에 불과하
여 사실과 전혀 다름 .
이처럼 원고 배①① 교수는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장과 총장 가족들의 명
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대학교의 명예까지 훼손함 .
다 대학 적립금을 담보로 사적인 대출 받았다는 주장
원고 배①①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 7 . 21 . 자 news1 기사에서 “ 비리 의혹
을 자체 조사해 이 총장이 한 건설사가 은행 등에서 365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차입
할 수 있도록 4 , 300억원대로 알려진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해 지급 보증을 했다 . ”
고 허위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
또한 2013 . 8 . 26 . 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서 “ 이 총장이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36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4 , 300억 원대의 대학적립금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섰다 ” 라
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여 이DD 총장 및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
또한 2013 . 9 . 24 . 국회 앞에서 대학교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열면서 성명
서에 “ 거액의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에서 600여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개인사업인 골프장
리조트 건설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돈을 못 갚으면 4천 3백억 원도 묶입니다 . ” 라고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음 .
2014 . 2 . 12 . ○○대학교 앞에서 교수협의회 명의로 배포한 유인물에서 “ 쌓아둔 적립
금은 4 , 300억 원입니다 . 적립금을 분산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개인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 ” 라고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음 .
이를 이용해 미술품을 사들였다 ” 라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
또한 2013 . 8 . 26 . 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서 “ 이 총장과 대학 측이 비자금을 조성했
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
그리고 2013 . 11 . 11 . 일요시사 기사에서 “ 이 총장 측이 학교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
을 구입해 과 ○○ 산업개발 건물에 전시하고 있다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있다 . ” 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
마 총장이 과학대 건물을 건축한 건설사와 수상한 거래를 통해 주택을 무상으로 건
축받았다는 주장
원고 이②②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 7 . 21 . 자 news 1 기사에서 “ 대
학교법인인 ○○ 학원이 설립한 과학대 다수의 교내 건물과 - - - 신축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성북동 자택 건축을 무상으로 진행해줬고 , 이 과정에서 이 총장 일가와 건설사
간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 . ” 라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대학교의 명예
를 훼손하였음 .
마 다음 카페 개설 및 부적절한 관리 , 감독
원고 이②② 교수를 포함한 교수협의회는 2013 . 3 . 21 . 경 인터넷 포털싸이트 ' 다음 ' 카
페에 가칭 ' ○○대학교 교수협의회 ' 라는 까페를 개설하고 , 대학교 교수들이 모이는 협
의회 성격을 넘어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페의 글을 열람하도록 비회원에게 읽기 권한
을 부여함 .
2013 . 5 . 5 . 경 위 카페에 닉네임 상생상생으로 “ 한마디로 총장님이 먹튀할 것이라는
이야기네요 . 먹튀하려는 총장님에게 상생합시다 상생합시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 셈이
네요 ” 라는 게시글과
2013 . 6 . 6 . 경 위 카페에 닉네임 구무현으로 “ 제목 : 총장님 ! 이젠 그만 하시기 바랍니
다 . 1 . 학생들이 낸 피같은 등록금을 받아 무작정 쌓아놓는 일 . 2 . 학교를 이용해 개인의 이
익만을 취하고 있는 일 3 . 위 1항과 2항을 위하여 저지르고 있는 각종 불법 , 편법 4 . 위 3
항 때문에 여러 사정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로비하는 일 5 . 적립금을 쌓기 위하여 교수들의 처분과 2차 파면처분을 함께 칭할 시에는 ‘ 각 파면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2 ) 이에 원고들은 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 위원회는 2014 . 11 . 26 .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 2차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
라 . 그 밖의 사정
1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을 요구하면서 2014 . 2 . 5 . 에 는 원고 배①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 카합10013호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을 하기도 하였으나 , 위 법원은 2014 . 3 . 6 .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 피고의 항 고 또한 기각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03호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 7 . 경 원고들의 연구실을 폐쇄하였다 .
2 ) 피고는 원고들이 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에 게시한 글을 원인으로 원고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2014 . 11 . 27 .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 6 . 10 . 이를 기각하는 결정 을 하였다 .
3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교수지위 보전 , 업무수행 방해금지 , 임금 임시지급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57호로 제기하였으나 , 위 법원은 2014 . 4 . 10 .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4라528호로 즉시항고 으며 ,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 6 . 26 . 위 2014라528호 결정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 2015카합11호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4 내지 12 , 14 , 17 내지 22 , 49 , 55호증 ( 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음 ) , 을 제1 내지 20 , 2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직권으로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 하여 본다 .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 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 우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 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 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 어서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13 . 6 . 13 .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 . 또한 ,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 로써 받게 된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 명예 훼손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 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독립한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
나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정관 제43조의4 및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는 “ 교원의 정년은 만65세 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 원고 이②②은 1950 . 4 . * * . 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 이②②은 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인 2015 . 8 . 31 .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교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 한편 원고 이②② 이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소로써 각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청구와 아울러 각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 제로 한 미지급임금의 청구 및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음은 기 록상 명백하다 .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 하다 .
3 . 원고 배①①의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및 위자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들
각 파면처분은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따라서 피 고는 원고들에게 각 1차 파면처분일인 2014 . 1 . 9 . 부터 이 사건 2014 . 11 . 19 . 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 11 . 20 . 까지의 미 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14 . 11 . 21 . 부터 ( 원고 이②②의 경우 2 , 200 , 000원에 대하 여는 2015 . 4 . 1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부터 )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2014 . 12 . 1 . 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의 임금 및 각 30 , 000 , 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 피고
각 파면처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여 효력이 있다 .
나 .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1 ) 이사회 의결의 흠결
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징계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는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6조는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 임명권자가 위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한 파면 · 해임 등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임 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 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이 필 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징 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 · 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고 , 위 사립학교법 제53 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 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 로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 해임 등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 계를 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 10 . 13 .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 .
다 ) 다만 , 이와 같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시기가 언제 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 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이 “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어 , 징계의결 이 요구되면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 따라서 징 계의결의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징계의결의 요구로 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이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 이와 같이 징계의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 자체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 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한하 여 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 징계절차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징계사유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는 징계의결의 요구라고 보이는 점 , ④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도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 · 해임에 관한 ‘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 판결 참조 ) 등을 종합해보면 ,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에 관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들에 대한 각 1차 파면처분에 앞서 피고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 12 . 5 . 경 대학교 교원징 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따라 서 위 각 1차 파면처분에는 피고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 다 (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의 징계의결이 있은 후인 2014 . 1 . 8 .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 에서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 된다고 볼 수 없다 ) .
2 ) 징계사유의 특정에 관하여
가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임명권자가 징 계처분을 할 때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위 규정들이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임명권자로 하여금 교원을 징계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 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 교원에게도 징계처분에 적절히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 .
나 )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 원고 이②②에 대한 ㉮ , Q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 이는 원고들이 이AA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
대학교 교수협의회 ' 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다음 대학교와 그 총장 , 부총장 , 교 무처장 , 피고의 이사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글이 게시되는 것을 방 치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강제로 탈퇴시킴으로써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 구체적으로 누가 , 언제 게시한 어떠한 게시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가 활동을 정 지당하거나 강제로 탈퇴당한 회원이 누구인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러한 게시물과 회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 그 게시물에 관한 아 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
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 제66조 제2항의 징계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 유에 관한 소명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 애초에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보할 당시에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들이 이에 관한 징계처분에 적절 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
라 . 각 파면의 실체적 하자 중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 1 ) 원고들은 대학교 교수인 이AA과 2013 . 3 . 19 . 대학교 교수협의회 ' ( 이하 ' 이 사건 교협 ’ 이라 한다 ) 를 설립하였다 .
( 2 ) ◇◇대학교 IT대학 정보미디어학과 교수 손EE은 2013 . 4 . 14 . 20 : 50경 같은 학과의 학과장 임FF으로부터 “ 2013 . 4 . 15 . 09 : 30까지 출근하여 달라 ” 는 문자메시지 를 받았다 . 손EE이 2013 . 4 . 15 . 09 : 24 출근하자 임FF은 같은 날 10 : 30 학과장 연구 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 손EE은 서 명을 하였다 .
( 3 ) 대학교 부교수 이GG은 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으로 재 직하고 있었는데 , 2013 . 4 . 14 . 저녁 무렵 같은 대학 계장 박HH으로부터 “ 4 . 15 . 09 : 30 공대학장실에서 긴급학과장회의를 소집하니 반드시 참석하라 ” 는 전화를 받았다 . 이GG은 2013 . 4 . 15 . 09 : 35 ○○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실로 갔고 , 같은 대학 학장 정 II은 이GG에게 이 사건 성명서를 주면서 “ 12시까지 전체 학과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받아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는 제출해 달라 ” 고 하였다 . 이에 이GG은 건축공학과 교 수들로부터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자신도 서명을 하여 이를 정II에게 제출하였 다 .
( 4 ) 원고들은 이AA과 2013 . 4 . 17 . 대학교 제2공학관 311호실에서 “ 서명강 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 을 개최하고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 5 ) 한겨레신문은 2013 . 4 . 17 . “ 교수협 반대 서명하라 ' 대 , 교수들에 강요 ”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6 ) 이 사건 교협 , 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 △△대학교 교수협의회 , ⑦⑦ 대학 교 교수협의회는 2013 . 5 . 13 . “ 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
( 6 ) 이 사건 교협 , 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 △△대학교 교수협의회 , ⑦⑦ 대학 교 교수협의회는 2013 . 5 . 13 . “ 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 서 ” 를 발표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8 , 29 , 49 , 50호증 , 을 제17 , 1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 4 . 17 . “ 서명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 회견 ” , 2013 . 5 . 13 . “ 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 ” 를 통해 주장한 내용인 ① 대학교가 교수들에게 이 사건 교협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 , ② 대학교가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교협의 공동대표 3인 ( 원고들 , 대학교 교수 이AA ) 을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 되므로 , 위 기자회견 , 성명서 발표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고 볼 수 없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용은 모두가 허위이며 ,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내용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을 제17 내지 19 , 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 3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2 )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마 , 마 , 자 , 차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 , ㉰ , 라 , 마 징계사유 , 원고 이②②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아 , , , 자 징계 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 , ㉰ , 라 징계사유
가 ) 인정사실
( 1 ) 대학교 총장 이DD와 피고의 이사장 최JJ은 부부지간이다 . 이DD , 최JJ의 딸 이KK은 ☆일보 사장 방LL의 차남 방MM와 부부지간이다 . 2011년 ☆일보 종합편 성채널 TV☆이 출범하였는데 , 당시 피고는 수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 리해 TV에 50억 원을 출자하였고 , 감사원은 같은 해 피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 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하였다 .
( 2 ) 원고 이②②은 2013 . 6 . 7 . 국회세미나에서 “ 최근 대학 사태의 사례와 문제 점 - 대학교 ” 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는데
( 3 ) 대학교 학생인 채NN 등 88명은 2013 . 7 . 15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 이DD , 최JJ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을 구하는 소 ( 2013가합54364 ) 를 제기하였고 , 2015 . 4 . 24 . 위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 4 ) 대학교 총장 이DD와 교제한 사실이 있는 노00는 2003년 서울○○병원 에서 ‘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한 외상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이로 인한 속 발성 관절염 ’ 진단을 받고 위 질병이 이DD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
며 이DD에게 위 질병의 치료와 거주지 제공을 요구하였다 . 이DD는 노00의 치료비 이DD와 노00는 2010 . 11 . 2 . 이DD가 노00에게 치료비조로 1억 5 , 000만 원을 지급 하되 , 2010 . 11 . 2 . 8 , 000만 원을 지급하고 , 노00가 위 아파트에 2011 . 3 . 31 . 까지 약 5개월 동안 임시로 거주한 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날 이DD가 노00에게 나머 지 7 , 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 이DD는 2010 . 11 . 2 . 노00에게 8 , 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
( 5 ) 노00는 2012 . 8 . 29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DD를 상대로 “ 이DD가 1989 . 1 . 25 . 노00를 때려 우측 대퇴골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 그로 인하여 2003 . 5 . 28 . 경 외상후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및 속발성 관절염 , 우측고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 그에 따라 노00가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 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 ( 2012가합73047 ) 를 제기하였다 . 이DD는 2013 . 3 . 7 . 같은 법원에 노00를 상대로 “ 노OO는 2010 . 11 . 2 . 이DD와 사이에 노00가 2011 . 3 . 31 . 까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금전 요구 내지 협박 , 비방 , 업 무방해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1억 5 ,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 같은 날 노00에게 8 , 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 노00가 약정 기일이 지나도록 퇴거를 거부하고 부당한 요구와 협박 , 비방 ,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위 약정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으므로 ,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 고 주장하며 8 ,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 2013가합 18085 ) 를 제기하였는바 , 2015 . 2 . 11 . 위 본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2015 . 9 . 16 . 서울고등법원은 노00의 본소청 하였다 ( 2015나10686 ) .
( 6 ) 이 사건 교협과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는 2013 . 9 . 24 . “ 정부는 사학비 리의 백화점인 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 ! ” 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학재단은 피 같은 등록금을 학생들 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습
니다 . ◇◇대학교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대는 십여 년에 걸쳐 등록금 40 % 넘게 남겨서 4 , 300억 원 적립금을 쌓아왔습니다 .
액수로는 전국 4위 , 등록금 기준으로는 1위입니다 . 다른 학교들은 동문 기부금이나 수익사
업으로 모았지만 , 재단전입금이 거의 없는 대는 등록금으로만 쌓은 것입니다 . 그럴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턱없이 적은 실험실습 예산 때문입니다 . 학생들은 노후된 장비와 협
소한 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상식 이하의 교수처우로 남긴 돈입니다 . 2003년 이후 백 명 가까운 임용교수들
에 대해서는 가혹한 연구업적과 초저임금 연봉계약을 요구하는 임용약정서를 매년 작성하게
하여 이득을 남긴 것입니다 .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교권 유린과 침해입니다 . 교수만 피해자
가 아니라 학생도 피해자가 됩니다 .
이DD 총장은 학교의 교비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적립금을 산처럼 쌓아
놓은 그늘 아래 대학교 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이DD 총장은 이상한 일들을 벌려 왔습니
다 . 거액의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에서 600여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개인사업인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식적으로는 이 돈을 못 갚으면 4 , 300억 원도 묶입
니다 . 게다가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학교 돈 50억 원을 사돈회사인 종편인 TVX에 출자하
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교비로 환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돈은 성격상 등록금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 이 부분들은 명백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
이DD 총장이 집권하고 있는 대는 비리백화점입니다 . 최근 이DD 총장은 대학의 총장
( 7 ) 노OO는 2013 . 9 . 25 . 개최된 대학교 개교기념식장에서 ‘ 대 총장의 혼인빙자 불륜 및 피소사건의 전말 ' 이라고 적힌 유인물을 뿌리며 , 대학교 총장 이 DD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노00는 위 자리에서 “ 이DD 총장이 학 교 기획조정실장이던 시절 , 결혼을 하자는 말에 속아 5년간 교제했다 . 이DD 총장은 나 를 의심하며 발가벗긴 채 폭행을 일삼았다 . 이DD 총장은 성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시 킨 것은 물론 , 나를 밀쳐 넘어뜨려 장애 ( 장애 6급 ) 를 안고 살게 만들었다 ” 고 주장했다 .
( 8 ) MBC 뉴스데스크는 2013 . 10 . 27 . “ 학교 돈은 재단 쌈짓돈 ? … 학생들 소송제 기 ” 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 한 사학재단 ( 피고 ) 이 학교 돈 수백 억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그 수익금을 재단 일가가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 다 . 학교발전기금인 50억 원을 학교가 아닌 재단회계로 처리한 뒤 , 재단 일가와 사돈 관계에 있는 종편 채널에 투자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 또 학교재산인 미술품들을 재단 일가의 리조트 건물 등 개인적 공간에 걸어두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며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반환소송까지 내는 등 투명한 학교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는 것이다 . 배①①은 위 보도 중 인터뷰에 응해 “ 제도 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게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니까 … ” 라고 말하였
( 9 ) 뉴스1코리아는 2013 . 7 . 21 . , 파이낸셜투데이는 2013 . 8 . 26 . , 일요시사는 2013 . 11 . 11 . 대학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다 .
( 10 ) 2014 . 2 . 12 .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이 사건 교협 명의의 글이 배포되었다 .
( 11 ) 교육부는 2014 . 2 . 10 . 부터 같은 달 25 . 까지 피고 및 대학교에 대한 종 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 그 감사결과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
( 11 ) 교육부는 2014 . 2 . 10 . 부터 같은 달 25 . 까지 피고 및 대학교에 대한 종 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 그 감사결과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4 , 18 , 49 , 30 내지 34 , 36 내지 40호증 , 을 제 20 내지 22 , 35 내지 38 , 41 , 54 , 5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②② 이 2013 . 6 . 7 . 국회세미나에서 “ 최근 대 학 사태의 사례와 문제점 - 대학교 ”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 , 이 사건 교협이 2013 . 9 . 24 . “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 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 ! ” 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 , 원고 배①① 이 2013 . 10 . 27 . MBC 뉴스데스크에 인터뷰한 내용인 ① 피고가 대학교 학생들로부 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은 열악 한 학습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 ② 이DD , 최JJ과 방LL이 사돈관계이고 , 피고는 2011년 ☆일보 종합편성채널 TV 출범 당시 수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TV에 5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 감사원은 같은 해 피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한 사실 , ③ 이DD가 노00에게 폭행 등 인권 유린을 하였다는 사실 , ④ 이DD가 대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 되므로 , 위 공동성명서 발표 , 인터뷰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는 비리백화점 ” , “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 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 ” , “ 장사꾼 ” 등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 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과 발표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 그와 같은 발언에 이르 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용은 모두가 허위이며 ,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내용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을 제20 내지 23 , 31 , 36 내지 39 , 41 내지 45 , 47 , 54 ,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
면처분 중 마 징계사유
가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이AA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 대 학교 교수협의회 ' 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후 그 카페에 대학교와 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이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대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 손하였다는 것인데 , 그 게시글은 전반적인 취지가 ' 피고가 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 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교수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 총장 이DD가 대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 으며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 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그러한 게시글을 방치한 것이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없다 ( 게시글 중에 일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와 게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하여 징 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용은 모두가 허위이며 ,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내용 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을 제51 , 52 , 54 ,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 300억 담보로 지급보증 ”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 그러나 위 기사에 언급된 이 사건 교협 측의 주장은 이DD와 건설사 사이의 거래관계 또는 이DD 자녀의 졸업증명서에 관하여 의문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로 보기 어려우므로 ,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 되지 아니한다 .
5 )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아 징계 사유
가 ) 인정사실
( 1 ) 대학교 교수 이AA은 2005년 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황무지에 텃 밭을 하는 것에 관해 대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아 동료교수들에게 텃밭 농사를 같이 짓자고 제안하였고 , 2008년부터 원고 배①① 등 총 9명의 교수와 강사 1인이 이에 참 여하였다 .
( 2 ) 위 교수들은 하수 유지관리 , 쓰레기 처리 , 농장 출입구 도로 보수 및 관리 ,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자 평당 1만 원 정도의 공동경비를 내기로 하였 고 , 이를 원고 배①①이 소속된 학과의 조교인 한QQ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 게 되었다 .
( 3 ) 이AA은 일반인에게 텃밭을 경작하게 하고 공동경비를 수령한 점에 관해 2012 . 9 . 4 .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 대학교는 생태농장 폐 쇄결정을 하였으며 , 피고는 이AA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 5 . 28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5 , 18 , 49 , 5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살피건대 , 원고 배①①이 2013년에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 양대금을 원고 배①①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한 사실에 관하여 을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피고는 원고 배①①이 2012년까지 교육용 교지를 무단사용 함으로써 '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 제 4조 ,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 '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 제4조는 “ 법인과 학교 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고 , 같은 규칙 제6조는 “ 법인 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 한다 . 다만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원고 배①①이 위 생태농장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공동경비
( 2 ) 따라서 원고 배①①이 위 규칙 제4조 ,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
6 )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 ,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 징 계사유 및 원고 이②②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 , 아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아 징계사유
가 ) 인정사실
( 1 ) 이 사건 교협은 2013 . 8 . 20 . 대학교 총장 이DD에게 “ 지난 8 . 7 . 총장이 보내온 교협 대표들과의 면담제안에 대해 3인의 교협 대표는 8 . 9 . 회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이에 대한 교협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답변을 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 총장님을 발신으로 하여 교협 대표들에게 정식 공문을 보낸다면 대화에 응할 것이며 교 협대표 3인의 일정상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언제라도 대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 ”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 2 ) 이 사건 교협은 2013 . 9 . 30 . 대학교 교무처장 김RR에게 “ 교협의 공동 대표 3인과 박SS , 이GG 교수는 2013 . 9 . 27 . 에 ‘ 교무처장실 출석 면담 통보 ' 라는 제 목의 문서를 개별적으로 전달받았다 . 교협에서는 교무처의 문서에 대해 답변할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한다 . 교협에서는 소대 총장이 결재한 문서에만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 교무처장 명의의 통보문서에 교협에서 발표한 수차례의 기자회견 내 용이 ‘ 대학 발전 의견이 아닌 추측과 허위사실 … 대학의 비방 ' 과 ' ○○학원 모든 가족
( 3 ) 이 사건 교협은 2013 . 10 . 6 . 대학교 부총장 강TT에게 “ 지난 9 . 24 . 사 교련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한 경위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교협 대표 3인과 교협 1인에게 개별면담요청에 대한 대 교협의 답신이다 . 교협 대표 1인이 적당한 시간에 부총장과 면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라는 공문을 보냈다 .
( 4 ) ◇◇대학교 부총장 강TT는 2013 . 10 . 7 . 원고 배①①에게 “ 부총장면담 통보 ( 2013 . 10 . 1 . ) 는 오대 교수로서 교수님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하여 의견표 명을 요구하는 공문이다 . 따라서 그에 대한 회신이나 출석은 개인적으로 하여야 마땅 하다 . 면담일시 : 2013 . 10 . 10 . 부총장실 ”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8 , 44 , 45 , 49호증 , 을 제31 , 32 , 53호증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살피건대 , 대학교 교무처장이 2013 . 9 . 26 . , 2013 . 9 . 30 . , 2013 . 10 . 1 . , 2013 . 10 . 2 . , 대학교 부총장이 2013 . 10 . 1 . , 2013 . 10 . 7 . , 대학교 총장 이 2013 . 3 . 19 . 각 원고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피 고의 주장은 을 제31 ,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2 ) 가사 원고들이 대학교 측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① 위 각 면담요청이 이 사건 교협의 기자회견 등에 관해 추궁하기 위한 것일 뿐 업무상 담은 이 사건 교협 공동대표 3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하겠다는 이 사건 교협 측의 답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3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
7 )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아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자 징계사유 및 원고 이②②에 대항 1차 파면처분 자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사 징계사유
원고들이 2013 . 10 . 7 . 국회 기자회견을 위해 각 맡고 있는 대학원 수업을 결강한 사실 , 위 원고들이 위 결강에 관해 사전에 대학원장에게 휴 · 결강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18 )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카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차 징계 사유
가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은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2년 (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 ) 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라고 규정한다 .
나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배①①이 2005 . 9 . 한국폐기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이 과거 자신이 게재한 논문과 거의 동일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 그로부 터 위 원고에 대한 각 징계의결요구가 있던 2013 . 12 . 경 및 2014 . 8 . 경까지 2년이 경 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
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마 . 각 파면처분의 실체적 하자 중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①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무단결강에 관한 것 ( 원고 배①①에 관한 1차 파면처분의 아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의 자 징계사유 , 원고 이②②에 관한 1차 파면 처분의 자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의 사 징계사유 ) 뿐인 점 , ② 갑 제42 ,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 원고 배①①은 2013 . 10 . 7 . 수업에 관해 수강 생들에게 미리 휴강을 공지하였고 2013 . 12 . 11 . 보강수업을 한 사실 , 원고 이②②이 맡은 과목은 박사과정 과목으로 , 환경에너지공학과에서는 박사과정 강의를 교수 재량 에 맡기되 대개 한 학기에 3 ~ 4회 강의를 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 원고 이②②은 위 과목에 관해 2013년도 2학기에 총 4회의 강의를 하였고 나머 지는 과제물로 대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 원고 배①①의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 각 파면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 .
사 .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 배① ①과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 원고 이②②과 피고 사이에 는 원고 이②②의 정년인 2015 . 8 . 31 . 까지는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 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그리고 위 각 1차 파면처분 당시 2013년경 원고 배①①의 월 평균 급여액이 다툼이 없거나 갑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는 원고 배①①에게는 피고가 임금 지급을 중단한 2014 . 1 . 9 . 부터 2014 . 11 . 20 . 까지는 원고 배①①이 구하는 바에 따라 99 , 704 , 000원 ( = 9 , 064 , 000원 × 11개월 ) 및 이에 대하여 2014 . 11 . 21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10 . 1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2014 . 12 . 1 . 부 터 원고 배①①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9 , 064 ,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원고 이②②에게는 피고가 임금 지급을 중단한 2014 . 1 . 9 . 부터 2014 . 11 . 20 . 까지는 원고 이②② 이 구하는 바에 따라 97 , 813 , 375원 ( = 8 , 892 , 125원 × 11개 월 ) 및 그 중 95 , 813 , 375원에 대하여는 2014 . 11 . 21 . 부터 , 2 , 200 ,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 4 . 1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 4 . 2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10 . 1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2014 . 12 . 1 . 부터 원고 이②② 이 정년에 도 달한 2015 . 8 . 31 . 까지 월 8 , 892 , 12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 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 면 또는 직위해제한 경우나 ,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 에 비추어 파면이나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 원 2002 . 9 . 24 .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 .
4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들과 그 밖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 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거나 ,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로 된 사실이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 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 갔다는 등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파면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진동
판사 김정성
판사 전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