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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25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망인은 피고 B와 1974. 4. 19.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C, D, E을 자녀로 두고 2016. 11. 8.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피고 B는 1/3, 피고 C, D, E은 각 2/9이다.

원고와 망인의 합의서 작성 및 망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망인은 1988. 6. 1. 대금을 상호 공동으로 부담하여 구 ‘천원군 G 및 H 답(2,022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망인 명의로 매수하고 등기한 후, 위 각 토지를 개발하여 전매한 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아래 2人은 공동 출자하고 상기 토지에 대한 권리를 2人이 공동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는 갑의 명의로 하고 매각이나 변동사항에 대하여서는 을과 동의하에 수행할 것을 합의하며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1988. 6. 1. 아래 갑 : F (주민등록번호 생략) 강남구 I아파트 36동 104호 을 : A (주민등록번호 생략) 구로구 J 위 약정에 따라 망인은 소외 K로부터 1988. 6.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8.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이후 합병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천안시 서북구 G’(이하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는 망인이 소유자로 계속 등기되어 있다가 2016. 11.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2. 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