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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6 2015가단33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F는 2015. 4. 30. 21:5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에 G과 함께 투숙하였다.

다. 망 F는 2015. 5. 1. 01:0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의 2층에 있는 객실에서 주차장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1층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그로 인하여 망 F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3. 23:15경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모텔은 205호를 포함하여 객실마다 1층에는 별도의 독립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2층에는 객실이 있으며, 1층과 2층 사이에는 계단이 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바. 원고들은 망 F의 아들들로서, 망 F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모텔 205호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모텔 205호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손잡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계단을 5칸 내려간 위치에서부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 그리고 계단의 너비가 좁고 단이 높게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넘어질 위험이 있다. 2) 이 사건 모텔 205호 2층 객실에서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윗부분에는 센서에 의하여 작동하는 점멸식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센서등의 빛이 약하여 계단을 제대로 밝게 비추지 못한다.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센서등은 1층 주차장을 거의 내려가서야 켜진다.

즉 이 사건 모텔 205호에 설치된 센서등은 계단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

나. 이와 같이 공작물인 이 사건 모텔 205호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