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1.01.28 2009고단679

학대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 12. 20.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L을 설립하여 그곳 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B, C은 각 2002.경부터,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피고인 E은 2006.경부터 위 시설의 중증장애인방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고인 B, D은 매일 8:30경부터 19:00경까지, 피고인 C, E은 19:00경부터 다음날 8:00경까지 중증장애인 약 20명을 간병하여 왔다.

위 L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하여 교화 및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생활시설로 약 48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피해자 M(18세)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1992. 11. 7.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N(여, 12세)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2004. 9. 30.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J(12세)은 정신지체 장애인(2급)으로 2002. 6. 1.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O(여, 20세)는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2008. 3.경 입소하여 각각 2008. 12.경까지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았다.

피고인

B, D, C, E은 중증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자해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배설물을 먹거나 성기를 후벼 파는 등 장애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들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5. 9. 일자불상경 피해자 N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온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때나 피해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 위와 같이 묶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시설의 책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