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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정31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파워 보트) 의 실제 사용자로, 누구든지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인 요트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1. 4.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4에 있는 요트 경기장 동편 육상 계류장에 위 사업소 장의 허가 없이 C를 계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요트 담당 공무원 진술 조서 등 사본 첨부)

1. 내사보고( 요트 경기장 시설 무단점유 관련 자료 첨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명단

1. C 촬영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6. 8. 경부터 는 D의 연락을 통해 C의 계류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즉 선박 수리를 위해 D 명의로 이루어진 최초 계류허가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그 후 피고인 명의의 계류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계류 비도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파워 보트) 의 실제 사용자로, 누구든지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인 요트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2.부터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