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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3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리점 계약의 내용과 인센티브 지급조건 1) 피고는 2014. 5. 20.과 12.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가입자 관리 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대리점계약 제11조는 원고가 피고의 ‘월별 영업정책’에서 정한 조건을 성취하는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가입 1건당 평균 50만 원)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적용된 피고의 ‘월별 영업정책’에는 ‘약정기간 24개월’이 인센티브 지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주한미군 가입자에 대한 업무처리방식 1) 피고는 주한미군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치를 위하여 주한미군 가입자의 관리, 요금수납 등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U.S. Forces Korea Billing System, 이하 ‘UBS'라 한다

)을 구축하고, 2009. 12. 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주한미군 가입자에 대한 신청서ㆍ증빙서류의 접수, 요금청구, 수납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2) 한편 피고의 통합 전산시스템인 C는 원화 결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어서 미국 달러화를 이용한 요금결제가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한미군의 경우 C상으로는 본인 명의 대신 B 법인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 및 달러화를 이용한 요금 수납 등의 업무는 위 별도 시스템인 UBS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다. 주한미군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1 국내 파견기간이 만료하면 미국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주한미군에 대하여는 24개월보다 단기의 약정기간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대리점은 피고의'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