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가방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D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1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내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21. 제1항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13. 10. 4.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74,047,997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파주시에 있는 G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지갑 약 1,680개를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옮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이거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