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65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이 D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A을 D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A의 몸을 붙잡고 잡아당기다가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A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A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D과 실랑이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눕혀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