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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5노55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