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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8노47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 내용 및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 변제를 받고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재차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