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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5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상가 203호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부터 2013. 6. 7. 무렵까지 위 업소를 운영해오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아케이드게임물 '뉴 모비딕(CC-NA-121017-005)' 게임기 40대를 위 업소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뉴 모비딕' 게임물은 청소년제공 게임물로 틀림그림을 찾아 총 10라운드의 게임 중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로 5라운드까지 성공시 아이템카드를 얻는 게임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저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 똑딱이(자동발사장치)를 올려놓고 게임을 조작할시에도 아이템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고, 배경화면(사운드나 기타효과 포함)은 게임의 결과와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에도,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시, 특정구간에서 어느 버튼을 눌러도 오직 정답만이 선택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문, 회신결과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