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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2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단독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고단 228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7. 2.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3,747,4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2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9,066,9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094』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7. 4.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7,142,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 연번 10번 (C), 34번 (D), 35번 (E), 36번 (F), 38번 (G), 39번 (H) 제외] 총 36명에 대한 퇴직 금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합계 227,583,069원) 상당 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O의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1. 급여지급 명세서, 퇴직금 예상 내역서, 퇴직금 계산결과, 각 급여지급 명세서, 퇴직금 계산 내역, 급여지급 명세서, 퇴 지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7 고단 3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폐업사실 증명, 법인 등기부 등본, 진정인 명부, 위임장

1. 산 정서, 급여지급 명세서, 입증 목록( 개인별 체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