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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