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5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W 렌트카에서 D 그 랜 져 TG 승용차량을 임차한 사람 이자, E NF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E NF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 14:56 경 이천시 신둔면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D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태워 대월면 사 동리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15,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8.부터 2016. 1. 24.까지 총 10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 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03:28 경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위 E NF 소나타 승용차에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태워 부발읍 신 하리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25,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부터 2016. 1. 26.까지 총 17 차례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 고단 1285]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8. 11. 15:30 경 이천시 부발읍 사 동로 82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임차한 E NF 쏘나타 자가용자동차에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태워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24 앞 노상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70,000원을 지급 받았다.
[2016 고단 1292] 자동차 대여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