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25호 118~119] [전원재판부]
위증사건의 전제가 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위증행위로 말미암아 직접 피해를 입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증행위로 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으로 영향받을 뿐인 사람이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고소범죄사실인 위증사건의 전제가 된 소송은 원고 최○우와 피고 경상남도지사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결정무효확인사건으로 청구인은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와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정○현의 처에 불과하여 위증 범행에
관하여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범행의 직접 피해자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소 형식을 빌었지만 이는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가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1992. 7. 23. 선고, 91헌마81 결정
청 구 인 오 ○ 희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 종 인 외 1인
복대리인 변호사 천 정 배 외 4인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96형제718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3. 6. 청구외 노○흥(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노○흥은 1993. 5. 19. 14:00경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2구193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결정무효확인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마산시 ○○동 자산지구내의 대로 1류 2호선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별개사업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김적승에게 “사업지구내에 대로 1류 2호선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사업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제한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위증죄에 있어서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더라도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참조).
그러나 위증행위로 말미암아 직접 피해를 입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증행위로 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인 사람이라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가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고소범죄사실인 위증사건의 전제가 된 소송은 원고 최○우와 피고 경상남도지사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결정무효확인사건(부산고등법원 92구1933)으로 청구인은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 최○우와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정○현의 처로서 단지 위 위증의 범행에 관하여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그 범행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고소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 위증의 범행에 관하여 위 최○우 등과 함께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위증범행에 관한 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1헌마81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
이다.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주 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재판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