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D의 부산남구총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D의 영업방식 1) D의 실운영자 E, 명의상 대표이사 F, 고문 G, H, I, J 등은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K건물, 3층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고, 피고 B는 2013. 3.경부터 2016. 4.경까지 부산 남구 L에서 부산남부총판을 운영하였다. 2) 피고 B를 비롯한 위 회사의 관계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D의 운동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구입대금을 투자하고, 구입한 기기에 대해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서 기기 역렌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구매금액의 80~90%를 1년 동안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 해당기기를 구매가격의 40~50%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 B를 비롯한 위 회사의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운동기기 매매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