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5. 8. 5.경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와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D요양원의 공동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보험 보험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현지조사 실시 및 위반사실 확인 제주시장과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2015. 8. 30.부터 같은 해
9. 2.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과 D요양원의 2015. 8.부터 2016. 7.까지의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고시 제4장 제5절 등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급여비용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리원으로 등록된 E(F생)는 2015. 12.부터 근무기간 동안, G(H생)는 2015. 9.~2015. 11. 근무기간 동안, I(J생)은 2016. 1.~2016. 7. 근무기간 동안 겸직이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요양기관과 D요양원의 조리업무를 공동(겸직)으로 수행하였음. 겸직근무로 인해 조리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미달하였음에도 조리원 가산(2015. 10.~2016. 7.)을 받았으며, 조리원이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2016. 1.~7.)에 요양보호사, 운전보조원 추가배치 가산을 받아 위 기간 동안의 가산금을 환수함. 다.
이 사건 환수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26,319,2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보아, 2016. 9. 13. 원고에게 위 26,319,270원에 대한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