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4. 12:55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인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소방서 C 소속 피해자 D( 남, 40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뒷목 부위와 왼쪽 턱 부위를 각각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구급 대원이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남, 28세 )에게 “ 이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장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