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6 2017고정24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투견 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각 견주들이 가져 온 투견끼리 싸움을 붙이고 참여자들 로 하여금 매 게임 당 1 인 당 10만 원씩 판돈을 걸도록 하여, 승한 투견에 판돈을 건 승자들 로부터 각 1만 원 씩 수수료를 징수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 11. 16: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 B의 견사에서, 피고인 A은 투견 도박 참가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투견 참여자 30 여명을 불러 모으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설치해 놓은 철재 케이지 내에서 그가 기르는 투견( 핏 불) 2마리를 싸움에 붙여 마치 자신의 개와 피고인 A의 개가 싸우는 것처럼 사전 분위기를 띄우고, 진입로에서 망을 보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휴대 폰 녹화 영상 캡 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