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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8 2016가단38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여수시 C 소재 D한의원 3층 건물을 매수해주기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건물을 매수하여 주지 않고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 또한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 18. 피고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가 같은 날 E의 남편인 F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8. 12. 23.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가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해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E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