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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9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9. 12:00 경 해운 대구 B 아파트 101동 210호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2세) 가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 정리를 하는 중에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사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씽크대로 밀어붙이고, 목을 잡은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