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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0 2014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100만원,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23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두리 감자탕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이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