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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287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8,242원 및 그 중 31,249,371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이 2008. 8. 6. 피고에게 5,300만 원을 이자 연 12.2%(3개월마다 변동금리이고, 연체시 18%이다)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씨티은행이 2014. 9.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4. 12. 18. 기준 미변제원리금이 53,608,242원(= 원금 31,249,371원 22,358,8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608,242원 및 그 중 31,249,371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용카드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씨티은행이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9. 29.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4. 12. 18. 기준 미변제신용카드대금이 32,367,988원(= 원금 15,890,026원 이자 16,477,96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367,988원 및 그 중 원금 15,890,026원에 대하여 약정이율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및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