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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30.선고 2011구단428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1구단42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OOO******-*******(

주소 생략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11. 11. 25.

판결선고

2011. 12. 30.

주문

1. 피고가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3. 01:4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1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호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A 운전의 *******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 후 03:07 경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다.

나. 피고는 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49%와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 0.004%(=0.008×37/60분)를 더한 0.053%를 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확정한 후,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8. 3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음주 정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이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53%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를 불과 0.003%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부정확한 측정치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가 남편과 함께 한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의 몸이 불편하여 차량배달, 주차관리 등을 원고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식당의 운영이 곤란하게 되는 점,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검사자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피검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6181 판결 등 참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제3호증의 5 참조, 이하 최종음주시각, 음주측 정시각 등의 날짜는 2011. 6. 23.로서 모두 동일하므로 날짜의 기재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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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 음주시각인 01:00으로부터 127분(이 사건 사고시각인 01:40으로부터는 87분)이 경과한 후인 03:07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49%를 기초로 하고,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시각인 02:30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 음주측정시 사이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하여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인 37분 부분(= 127분 - 90분)을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알코올분해수치인 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합산한 수치 0.053%(= 0.049% + 0.008% × 37/60분)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것이다. 즉 이러한 피고의 계산방법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각인 02:30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인 01:00경부터 90분이 경과한 02:30경이라고 할 것인 점에서는 피고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 사고시각은 01:40경으로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40분 후(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각으로부터는 50분 전)이었던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을 여지가 많아 이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최고치로 계산한 수치를 그대로 이 사건 사고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과도하게 계산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나아가 음주측정치가 0.049%로서 처벌기준치에 미달되는 점,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위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차가 50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역추산하여 합산한 시간 37분보다 긴 점, 음주종료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의 상승치가 시간당 어느 정도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만일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3%(= 0.053 × 40/90)가 되어 처벌기준치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 사고시점에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설사 원고의 첫째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는 0.049%로서 처벌기준치에 미달하고, 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0.053%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초과하는 점 등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와 목적, 전력, 원고의 직업과 운전면허와의 관련성 내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