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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48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결혼정보업체인 ‘B’의 매니저로서, 2017. 7. 28. 의뢰인인 C와 사이에 기간, 횟수에 관계없이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만남서비스 횟수, 기간 등을 공란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남서비스 횟수 등의 제한이 없는 계약에 대하여는 위 결혼정보업체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7. 7. 28.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C와 체결한 위 계약서의 ‘회원은 회사에 이성과의 만남서비스를 ( )회를 계약일로부터 ( )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단,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된 만남서비스를 종료 후, 보너스( )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각 ( )란에 ‘7’, ‘12’, '3'을 순차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결혼정보업체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칭서비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