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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노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봉사명령의 면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하기는 어렵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서의 경정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경합범가중’ 부분 말미의 “제42조 단서”를 삭제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