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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377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84,850원과 그중 26,085,480원에 대하여는 2015. 5. 22.부터, 나머지 8,6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