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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1:40 경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 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11. 경이고, 이후 9년 이상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