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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01 2015고정1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으로부터 모집되어 온 손님을 인계받아 단양의 활공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체험비행을 직접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6: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활공장에서 피해자 F(36세)을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에는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체험비행은 패러글라이딩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체험비행을 주관하는 파일럿인 피고인에게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돌발상황 발생 유형 및 대처 방법, 체험비행시 탑승자가 취하여야 할 행동사항 및 파일럿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이륙장 및 착륙장은 이착륙 과정에서 탑승자가 넘어지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돌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현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비행 실시 직전에는 바람의 방향ㆍ세기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 비행을 실시하여도 안전한지 여부를 살핀 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하게 체험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륙장의 현장에 방치된 돌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바람의 방향ㆍ세기 등을 충분히 살피지도 않으며,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체험비행을 시켜주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뛰라고 하면 뛰세요”라고 말하였을 뿐, 충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체에 태우고 이륙을 시도한 과실로 이륙 도중 충분한 추진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몸이 구부려지고, 기체가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