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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6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5. 09:30경 안산시 상록구 D 인도에서, 피해자 E가 위 장소 근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로드 골프 가방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옷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골프 가방 및 옷 가방을 C이 운전하는 리어카에 싣고, C은 위 리어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위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