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1. 4. 20....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1984. 5.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1991. 4.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3)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1. 4. 20.부터 10년이 되는 2001. 4.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1. 4. 20.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속초시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1984. 5.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속초시는 같은 날인 1984. 5.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속초시로 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주택융자금채권이라고 한다)은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984. 5. 28.부터(피고 스스로도 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다) 10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